평소 알고 지낸 지인 둔기로 살해 뒤 유기
아라뱃길 수중에서 피해자 변사체 발견
피의자, 경남 거제에서 나흘 만에 검거
경찰이 채무 관계를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를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지인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수중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행적 추적에 나섰다. 그러다 다음 날인 9일 오전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 수중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B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체 조사와 실종수사 과정에서 타살정황을 확인했고 피의자를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지난 11일 오전 2시30분께 경남 거제시에서 도주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채무관계 때문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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