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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론스타 소송 선방했지만 책임 규명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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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31 23:16:02 수정 : 2022-08-31 23: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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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4.6% 인용 2925억 배상
주가조작 유죄 판결이 크게 기여
줄 이을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여 온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이 어제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데 정부가 일단 선방했다고 본다. 법무부는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론스타를 완전 패소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정에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이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검찰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 합병비용을 아끼고 소액주주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징역 3년, 론스타는 벌금 230억원이 확정됐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서 외환은행 매각 시점을 지연시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ICSID는 승인 지연을 일부 인정하되 론스타 측 과실 책임도 물어 낮아진 매각가격의 절반만 인용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9년 만에 이미 4조7000억원의 배당·매각 이익을 챙겼고 11년간의 이자까지 합쳐 약 3000억원의 배상금을 덤으로 얻게 됐다. 이 돈은 모두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데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외환은행을 해외 사모펀드에 넘긴 것은 은행 부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국고에 큰 손실이 난 만큼 책임소재를 엄밀히 따져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게 다가 아니다. 현재 해외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는 6건에 달한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규모가 각각 7억7000만달러, 2억달러에 달한다. 2019년에는 이란 디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손실을 봤다고 제기한 ISD 소송에서 패소해 정부가 730억원을 물어야 했다. 더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 분쟁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한다. 국제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차제에 해외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나 관행을 확 고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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