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한 뒤 보조금을 받은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A씨는 시공사를 거쳐 숙박시설조성사업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뒤 지자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보조금을 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 이장인 동시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는 당초 지자체에 “4억9000만원 상당의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며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실제 공사 진행 비용은 3억6000만원 가량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조사업자인 A씨가 공사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행위로 지자체 재정에 심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 등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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