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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피살' '탈북민 북송' 본격 수사… 文정부 윗선 향하나

입력 : 2022-07-07 10:27:24 수정 : 2022-07-07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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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고발 사건 병합해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고발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진행 경과에 따라 수사 칼날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넘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까지 겨눌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7일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 이첩부터 배당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이 생산한 자료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씨와 관련한 전자 기록 일부도 훼손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공공수사1부가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같은 부에 박 전 원장 고발 건을 맡겼다.

 

공공수사1부는 이씨 유족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해양경찰청이 2년 만에 종전 수사 결과를 번복한 이유 등을 수사 중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맡게 됐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들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 5일 만에 북송했다. 그 경위와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에선 당시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원들의 송환을 요구하기 전 문재인 정부가 먼저 이들을 인계하겠다고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 조사를 단 3∼4일 만에 끝낸 배경에 서 전 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이 서 전 원장을 허위 공문서작성죄 혐의로도 고발한 만큼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술 조서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두 전직 원장 사건을 두 개 부서에 나눠 배당했지만, 사안의 민감도나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 전 원장은 고발 혐의에 대해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서 전 원장은 국정원 고발에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다. 다만 지난달 27일 서해 사건과 관련해선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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