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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속이고 여론 호도한 ‘월북몰이’, 文 입장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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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6 23:24:49 수정 : 2022-07-06 2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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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사건에 대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문재인정부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이 ‘월북몰이’를 주도했다면 대통령은 방관했겠는가. 당연히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작지 않다.

 

진상조사 TF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정부는 실종자 이씨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를 숨겼다”고 밝혔다. 그래서 유족들이 엉뚱한 곳을 수색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월북몰이가 진행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족에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하겠다는 회유가 있었다고도 했다. 군 SI(특수정보) 감청 자료에 대해선 “감청 내용 자체가 본인의 육성을 녹음한 게 아니라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한 것”이라며 “실종자 답변의 진정성에 무게를 싣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황증거들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당시 총체적 안보 균열을 조사하기 위해 ‘국가안보 문란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안보실의 합참의장 조사’ 문제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 눈치를 보느라 뒷전으로 밀린 안보 현안이 어디 한두 개인가.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박지원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친김에 문 전 대통령이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던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민관 합동수사단이 구성돼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나 계엄 관련 특별한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고 징계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군인들이 최근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수사가 엉터리가 아니었다면 군 적폐몰이였던 셈이다. 이 또한 안보가 농락당한 사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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