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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최저임금 5% 인상, 勞·使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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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30 23:26:30 수정 : 2022-06-30 2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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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201만580원, 연봉은 2412만6960원이다. 법정시한을 지킨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5% 인상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결과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타당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의해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에서 이런 결정은 고육지책에 가깝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이 가득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이라며 “한계에 처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이의제기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태세다. 민주노총도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성토하며 고강도 ‘하투(夏鬪)’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산정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찾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안을 8월5일까지 고시하는데 그 전까지 노사 양측이 이의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가 인정할 경우 재심의도 가능하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 노사 모두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해 이번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할 때다. 대내외 악재로 경제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마당에 밑도 끝도 없는 노사 대립과 갈등은 망국의 길을 재촉할 따름이다.

새 정부는 졸속·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위원회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올해도 4명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바람에 결국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러니 노사가 수용을 거부한 채 끝없는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든 국회든 결정 체계 개편 기구를 구성해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 합리적 개선안을 찾기 바란다. 이번에도 무산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적용도 시급한 과제다.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지 20여년이 흘렀는데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상당수는 현재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해 빚으로 연명한 지 오래다. 편의점주협의회가 어제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점주를 범법자로 내몰 것”이라고 했다.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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