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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돼 아파트 사줄게" 친누나 속여 2억8000만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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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18:13:41 수정 : 2022-06-23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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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친누나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속인 뒤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친누나인 B씨와 매형 C씨에게 “로또에 당첨됐다”고 속여 2억8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영하던 오토바이 판매점의 적자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부부에게 “누나에게 신세 진 것이 많으니 당첨금으로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분양금 8억9000만원에 달하는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누나 명의로 조합원 등록을 마쳤다”면서 “3억원만 주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 “조합원 등록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발생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3100만원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8500만원을 가로챘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누나 및 매형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거짓말을 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며,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극히 일부만 변제가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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