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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시장 왜곡 바로잡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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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1 23:40:57 수정 : 2022-06-21 2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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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2022.06.21. kch0523@newsis.com

정부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이 핵심이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안정된 가격으로 계약 갱신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임대차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저리의 버팀목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일반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높이고,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임대차 3법 부작용을 막으려는 긴급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간인 사업자에게 주택 공급 유인을 제공하는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도 제시했다.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을 추가 반영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는 자재비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도·지역별 주택 250만가구 이상 공급 로드맵은 오는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7월31일로 시행 2년을 맞는다. 8월에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임대차 시장 불안이 우려되자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망라해 내놓은 것이다. 2년 전과 같은 전세대란이 재발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무엇보다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 중심으로 전셋값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근본 해법은 임대차 3법을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법 개정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야당과의 협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바로잡으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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