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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져 오리 죽인 범인 자수하라” 경고문

입력 : 2022-06-21 06:00:00 수정 : 2022-06-20 1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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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천서 남성 2명이 6마리 죽여
경찰 “동선 추적 중… 반드시 검거
계속 외면 땐 법정 최고형 받을 것”

‘돌팔매질로 오리를 죽인 분, 자수하지 않으면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것이다.’

서울 도봉구 방학천 주변에 배포된 경고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을 도봉경찰서 소속 수사관이라 밝힌 이가 피의자에게 자수를 촉구하는 내용인데, 지난 19일 경고문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작성자가 실제 경찰관이 맞는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경고문은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둥오리 6마리가 돌에 맞아죽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 해당 수사관은 경고문에서 “이곳에서 돌팔매질해 오리를 죽이신 분들 읽어주세요”라며 “CCTV 확인해 전동퀵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제게 연락주시고 자진출석 하시면 자수로 인정해드리겠으나, 끝까지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쯤 발생했다. 흰색 긴팔 상의에 검은색 긴바지를 입은 젊은 남성 2명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가다가 멈춰선 뒤 하천 쪽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던진 돌이 향한 곳에는 엄마 청둥오리 1마리와 아기 청둥오리 5마리가 있었는데, 6마리 모두 돌에 맞아 숨졌다. 이후 길을 지나던 시민 신고로 청둥오리 사체가 경찰에 발견됐고, 구청에서 수거했다.

도봉서 지능범죄수사팀 이현철 팀장은 “범인 검거와 추가 범행 예방 차원에서 경고문을 붙였다”며 “이번 사건 이후로도 용의자들이 또다시 돌팔매질을 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고 분개했다.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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