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신질환 사망(자살)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례는 15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87건)보다 81.6%(71건) 증가한 수치다.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직장갑질119는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이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자살자 절반은 직장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재 신청 건수 대비 산재 인정률은 낮은 편이다. 158건 중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88건(55.7%)에 불과했다. 2020년(61건, 70.1%)보다 오히려 14.4%포인트 떨어졌다.
2019년 7월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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