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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피살공무원’ 사건 왜곡 의혹, 책임자 규명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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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6 23:20:53 수정 : 2022-06-16 2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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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이 어제 “2020년 9월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박빚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11월 청와대 등에 초동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문재인정부가 그해 12월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문재인정부의 사건 왜곡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고 다음 날 오후 3시30분쯤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오후 9시40분쯤 사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6분쯤 국방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라”고 할 법한데도 3시간4분 동안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밤 12시 이씨 사살과 시신 소각 사실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되고 23일 새벽 1시에 안보관계장관회의까지 열었지만 후속조치는 없었다. ‘종전선언’에 집착해 북한 눈치를 본 것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일주일 뒤 “도박빚에 시달리던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해 놓고선 이를 입증할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군사기밀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는데도 청와대가 불복하고 항소해 공개가 무산됐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퇴임 직전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 봉인해 버리기까지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이들 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기록물 3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사과 한마디로 온갖 고통을 겪은 유족들의 한이 씻겨질 리 없다. 유족들은 이씨를 공무 중 순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또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소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사건의 진실과 책임자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씨의 아들이 “이게 나라냐”고 절규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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