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北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검토,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22-06-15 00:07:19 수정 : 2022-06-15 00:07:1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 2020년 9월 서해 최북한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진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499t급) 모습.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제공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집권하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첩보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해양경찰청이 냈던 항소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22일 이전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전 정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 공개는 거부해 왔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씨의 월북 동기를 ‘도박빚’으로 돌리며 이씨와 주변인, 변호인의 금융계좌까지 조회해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씨 아들로부터 편지까지 받고도 진실 규명은 외면했다. 이씨 유가족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사망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1년8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유족들은 제사상도 못 차리고, 아들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쓴 채 육군사관학교 진학까지 포기했다. 급기야 올 초 정부를 믿지 못한 유가족이 직접 유엔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1심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열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불투명하다. 문 전 대통령 퇴임으로 당시 관련 자료가 국회 동의 없이는 15∼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된 탓이다. 유족들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2020년 9월22일 청와대가 해양수산부 등에서 받은 사건 보고 및 지시 서류와 9월28일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쉬운 건 ‘남북 간 군사통신이 막힌’ 현실”이라고 언급한 근거가 된 보고나 서류가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료를 봤는데 당시 공무원이 ‘월북했다’, ‘안 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대북 평화쇼에 매몰돼 한 집안의 가장을 월북자로 몰아 가족을 궁지로 내몰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하다. 이번 정보공개로 이씨의 피살 경위와 청와대·군의 대응,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정보공개에 따른 전·현 정부 갈등은 부차적인 문제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더는 국가의 직무 유기로 인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지 '하트 여신'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