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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룡 경찰’ 통제 필요하지만 과도한 독립성 침해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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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3 23:14:21 수정 : 2022-06-13 2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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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최근 행안부 내에 경찰을 관리·통제하는 부서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으로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자문위는 가칭 ‘치안정책국’을 새로 만들고 이 부서에 경찰 정책과 인사 등 주요 사안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기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화해 법무부 검찰국과 유사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직과 권한이 커진 ‘공룡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경찰권을 남용하던 내무부(행안부 전신) 산하 치안본부 부활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많다. 1991년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을 내무부 소속에서 외청으로 독립시킨 경찰청법이 제정됐는데, 행안부 경찰국은 이 같은 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경찰은 물론 야당도 “시대에 역행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보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와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나. 이 장관은 지난달 말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승진자를 사전에 면담하고 성향을 점검해 ‘줄세우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마당에 이 장관 휘하에 경찰국을 두겠다는 건 경찰 장악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

자문위는 법무부 검찰국과 비교할 때 경찰 견제 장치가 약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경찰청에 대한 견제·감독 기관으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현행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실질화하면 될 일이다.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까지 행안부에 몰아주면 행안부의 경찰 장악은 구조적으로 가능해진다. 퇴임을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권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경찰 통제 방안의 제1 기준은 국민의 편익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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