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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로 유해 물질 함유 세척제 판매한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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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3 10:15:48 수정 : 2022-06-13 1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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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금속용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허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해 29명 근로자에게 ‘급성 간 중독’ 질병을 유발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등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금속용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 등 8명을 입건, 이 가운데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업체대표 18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24개 업체에 허위로 표기한 MSDS를 제공해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포름’이 함유된 세척제 15만 3020㎏를 판매하거나, 법적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29명 근로자에게 급성 간 중독 피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다.

 

나머지 18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시설•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금속용 세척제를 판매‧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로로포름은 산소에 노출되면 분해돼 독성물질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함에도 관리비 절감 등을 이유로 법적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을 상대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2개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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