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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위자료 5000만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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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0 11:47:35 수정 : 2022-06-10 1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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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튜브 영상 삭제해야
조국 측 “항소 여부 검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위자료 5000만원을 물어 주게 됐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겐 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들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2020년 8월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아들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가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등의 내용이다. 해당 유튜브 영상 삭제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피고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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