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검찰 ‘靑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착수, 윗선 밝혀 책임 물어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22-06-08 23:24:03 수정 : 2022-06-08 23:24: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문재인정권 초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특별감찰반을 불법 동원해 기업과 야당 정치인 등을 사찰하고 친정권 인사의 비위 행위를 묵살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진용을 갖춘 중앙지검이 전 정권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냥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2017~2018년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전 정권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지난 4월 대검에 고발했다. ‘특감반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같이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무혐의 처분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은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자 정권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 “우리는 사찰DNA(유전자) 자체가 없다”고 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잇따라 나왔다.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야당이 “새 정부 코드 맞추기 수사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의 정당성은 갖춰진 셈이다. 검찰은 2019년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에서 사표를 냈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건의 진실이다. 이미 오랜 시간 수사가 중단된 만큼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는 각오로 블랙리스트·불법 감찰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불법 지시를 한 청와대 윗선이 누군지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치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비호해 줬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윤석열정부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