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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세가 전세 첫 추월, 취약계층 주거지원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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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2 02:57:31 수정 : 2022-06-02 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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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월세 거래가 사상 처음으로 전세를 추월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지난 4월 전국 전·월세 주택 거래 25만8318건 중 50.4%(13만295건)가 월세였다. 1년 전보다 전세 거래는 1.4% 늘어났는데 월세 거래는 63.5% 급증하면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를 추월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에서 두드러졌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7월 도입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크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 탓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임대차 3법 개정 후 전세금이 급등한 데다 최근 대출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심해지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시장은 벌써부터 심상찮다. 전셋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집주인들이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바람에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를 낀 계약으로 바꾸고 있다.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다주택자도 늘고 있다. 오는 7∼8월 계약갱신청구권 종료 기간이 지나면 월세가 더 늘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무주택자들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를 돕겠다고 만든 임대차법이 되레 서민을 힘들게 만든 건 아이러니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의 사유재산권 훼손 방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얼마 전 “하반기 수급 불균형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 개선을 시사했다. 야당도 ‘부동산 실패’ 책임이 큰 만큼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임대차 3법 보완을 통해 임대매물이 보다 원할하게 공급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는 착한 집주인에게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과감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층 등에 대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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