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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액 줄지만…” 50년 만기 주담대 ‘기대반 우려반’

입력 : 2022-06-01 22:08:52 수정 : 2022-06-01 2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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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금융권 영향은

8월 청년·신혼부부 대상 선보여
만기 늘어 청년층 부담 줄어들 듯
금리 인상시기 이자 증가 불가피

정부, 서민안심전환대출도 마련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가능
은행권 “유불리 따지기는 일러”
지난 5월 26일 서울 시내의 하나은행 창구 모습. 뉴스1

2004년 최대 20년으로 출발한 정책 모기지의 만기가 18년 만에 50년까지 늘어난다.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실제로 대출자들과 금융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만기의 모기지가 선보인다.

우리나라의 정책 모기지는 2004년 3월 처음 출시됐다. 당시 만기는 10·15·20년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당시 국내의 주택담보대출은 단기·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등이 대부분이라 금리 상승 위험에 취약한 구조였다”며 “선진국처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고정금리를 늘리는 게 정책 도입의 가장 큰 취지였지만, 이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기가 지속 연장됐다. 3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를 공급하는 영국·미국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일본의 50년 만기(FLAT50) 사례도 참고해 2006년 30년 만기의 보금자리론(2005년 10월 명칭 변경)이 출시됐다.

특히 지난해 7월 40년 만기가 도입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분할상환을 유도해야 하는데 월 상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주춤해지면서 대출 금리 인상이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50년 만기의 모기지가 도입됨에 따라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4%의 금리로 5억원을 대출한다면 40년 만기의 월 상환액은 222만원이지만, 만기가 50년으로 늘면 월 상환액이 206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대출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에 2030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던 광풍이 재연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은행권에서는 담보가 가장 확실한 주담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기 연장에 대해 특별히 유불리를 따질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정부가 모기지 만기 연장과 함께 예고한 ‘서민 안심전환 대출’이 문제다.

정부는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 금리로 바꾸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 대출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심전환 대출은 1·2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 인하 폭은 최대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다. 월 상환 부담이 감소하는 데다 미래소득 반영분도 늘어나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감소 및 대출한도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이후 대출영업에 타격을 받았던 은행들은 탐탁지 않은 시기를 당분간 보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다소 완화된 틈을 타 변동금리 상품이 많이 팔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 더 싼 고정금리로 대거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금리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라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도 다소 높을 수밖에 없고, 당분간 급격히 더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안심전환 대출) 출시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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