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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71만명 손실보전금 이르면 30일부터 지급 시작

입력 : 2022-05-30 09:30:34 수정 : 2022-05-30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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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항공운수업·예식장업 등 최소 700만 원 보장
매출감소율 국세청 DB 활용해 따로 제출할 필요 無
29일 오후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옷 가게에서 상인이 옷을 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 371만명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르면 30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절차를 공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매출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선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중기부는 생업으로 바빠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상태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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