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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 무효’라고 보긴 어려워”

입력 : 2022-05-30 07:00:00 수정 : 2022-05-29 1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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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일반적 사례로 확대 적용 어렵지만 개선은 필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연합뉴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노조의 임금피크제 개선·폐지 요구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 26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임금피크제를 계속 유지할지 등에 대한 회사 측의 공식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회신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삼성그룹노조연대에서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이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회사 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회사 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난색을 보여왔다"며 "이번 판결로 이제는 핑곗거리가 사라졌다. 임금피크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4년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이후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추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지만 노조는 지난해부터 계속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전자계열사들도 삼성전자와 동일한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의 행정 해석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업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 요건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LG전자 사무직노조 관계자는 "LG전자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만 노조 차원의 대응 방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조 측에서는 최초 임금 삭감 연령을 높이고, 평균 임금 삭감률은 낮추는 등 임금피크제의 조건을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재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이 실제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회사마다 이번 판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경우 직책이나 업무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큰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만 59세에 임금을 동결하고 만 60세에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데 본인이 하던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 역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보전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보험사들은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 생보사들과 카드사들은 판결이 나온 뒤 자체적으로 내부 회의를 통해 향후 임금피크제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분간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부 등에서 딱히 가이드라인을 준 게 없어서 당분간은 임금피크제를 유지는 하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보험 및 카드사들의 경우 연봉이 높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나이에 도달하더라도 계속 다니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 기존에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불만으로 개인 소송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인 또는 노조 단위의 유사한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보여 보험 및 카드사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은행권은 임금피크 적용을 받는 직원이 대체로 이전보다 경감된 후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다소 비껴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임금피크제 나이 도달 후에도 동일 노동을 수행하는 사례도 일부 있어 일단 판결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황 파악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는 노조 차원에서 법률 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증권업종의 노조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대규모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증권 업종은 일반 회사 급여 체계와 달리 성과급 비중이 높고 관련된 회사별 규정도 다른 만큼 요구할 보상 규모를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관련 논의가 나오고 전향적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일반적 사례로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임금피크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임금피크제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근로자에 미치는 효과도 서로 다르다"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였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로 볼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정년연장형은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해 주는 대신 임금도 삭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박 원장은 "개별 사례마다 종합적인 고찰을 거쳐 판단해야 하고 임금 삭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는 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장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장년 인력들의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해야 한다"며 "장년 노동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임금도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탄력적 임금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정년을 폐지하고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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