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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도박'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 2022-05-27 06:00:00 수정 : 2022-05-27 0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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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도소 이감… 2023년 2월 출소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2019년 8월 28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사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바카라 도박의 방법·횟수·도금 규모 등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씨는 총 9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대다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다만 이씨에게 별도의 추징금을 강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100만달러(약 11억5000만원)의 칩을 대여했는데, 칩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만큼을 추징해야 한다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이유 등으로 몰수·추징 대상인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원심판단을 수긍한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2013∼2017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판돈 22억원에 이르는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씨는 국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된다.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내년 2월 출소한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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