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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규제” 들끊는 여론… 속도 내는 당정

입력 : 2022-05-24 06:00:00 수정 : 2022-05-23 2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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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책 논의 긴급 세미나 이어
당정, 24일 투자자보호 긴급 점검
‘업권법’ 입법까지는 시일 소요
특금법 시행령 개정 등 처방 모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 이후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규제를 위한 법 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유일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내 시행령 개정 등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이번 사태 원인 및 대책 논의를 위한 긴 급세미나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24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당정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논의와 함께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도 참석한다.

 

당정의 움직임은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다.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지만 빠른 처리는 어렵다. 국회가 현재 지방선거로 개점휴업인 상태인 데다 업권법 특성상 정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금융위가 아직 자체 안을 다 만들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안보다는 시행령 개정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본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특금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국회 통과가 필요가 없어서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현 특금법 시행령 내 시행규칙 신설 등을 통해 규제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공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조금씩 다 (시행령에) 있는 만큼 조금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보려고 한다”며 “정부가 바뀐 만큼 단기적으로는 규율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법안으로 흡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 세미나에서는 현재 민간에만 맡겨져 있는 가상자산 상장 및 거래와 같은 절차를 투명하게 다듬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공인된 복수의 가상자산 평가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상장 및 공시를 위해 2∼3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를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심사와 관련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상장과 상장폐지 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된 코인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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