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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코로나로 무급휴직 땐 최대 150만원 지급

입력 : 2022-05-20 04:11:35 수정 : 2022-05-20 0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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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업체 소속 근로자 대상
재창업 소상공인엔 인건비 지원

서울 구로구는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구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4월1일부터 내달 30일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내달 30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춰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1명당 150만원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고용보험 기준) △채용 3개월 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6개월 고용유지를 충족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신규인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갖춰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의 경우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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