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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권력형성범죄, 여야 전수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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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6 23:15:01 수정 : 2022-05-16 2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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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구멍가게가 300개 있다’는 말이 있다. 의원실마다 근무 환경과 분위기가 제각각이라는 뜻이다. ‘영감’(국회의원을 일컫는 은어)이 보좌진의 직장 생활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여의도에는 ‘의원실 막내 비서가 점심밥을 짓는다더라’ ‘모 의원은 직원을 PC방 알바 자르듯이 수시로 갈아 치운다더라’ 같은 괴담이 유령처럼 퍼져 있다.

국회 보좌진들의 술자리 푸념으로 넘겨들었던 이 괴담들을 다시 곱씹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공개하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과 더 큰 성적 비위들에 대한 제보가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이 사건 발생 후 ‘대리 서명’ 한 사직서로 A씨를 의원면직(강제해고) 하려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금전 합의로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보도도 있다.

김병관 정치부 기자

박 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2018년과 2020년에 불거진 안희정·박원순·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를 떠올렸을 것이다. 권력형 성범죄는 폐쇄적인 조직의 권력자가 ‘위력’을 이용해 위계상 약자에게 가하는 성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위력은 조직이 폐쇄적일수록,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수록, 위계질서가 수직적일수록 강하게 작동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는 상급기관의 부재와 측근세력의 비호 속에서 가능했다.

국회의 ‘구멍가게 300곳’도 이에 못지않아 보인다. 그 자체로 헌법기관인 의원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상급기관이 없다.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체포당할 일도 거의 없다. 보좌진과의 관계는 어떤가. 의원은 보좌진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표현된다.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면직 요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보좌진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외부의 감시자가 없고, 내부 고발자는 존재하기 어려운 곳. 의원실은 ‘영감’의 위력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는 곳이다.

박 의원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페미니스트 국회 근로자 모임인 ‘국회페미’는 16일 성명에서 “박 의원은 공문서 위조로 본인의 성범죄를 덮고 피해자를 국회에서 퇴출시키려 했다”며 “(국회의원의) 절대적 권리가 견제되지 않는 이상 권력형 성범죄는 물론, 모든 갑질 행태로부터 보좌진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의 성비위 문제를 의원직 제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의원실이 ‘영감’의 구멍가게처럼 운영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처방을 할 수 있듯, 여야 의원실 전체에 대한 성범죄 실태조사를 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도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박 의원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A씨의 성범죄 피해를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다. 지금이 진정성을 보일 때다.


김병관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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