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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구로 길거리서 ‘묻지마’ 폭행에 피 흘리며 죽어간 60대…CCTV 보니 50명 그냥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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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3 16:04:55 수정 : 2022-05-13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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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캡처

 

서울 구로구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행인 50여명이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친 것으로 파악됐다. 15분가량 방치돼 있던 남성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오전 6시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 길가에서 6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주변에 있던 깨진 도로 경계석(연석)을 안면부에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첫 피해자인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고 고물을 줍던 80대 남성 C씨도 폭행했었다.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로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임을 파악하고 A씨를 추적해 인근에서 체포했다.

 

SBS가 공개한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씨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발길질하고 쓰러진 B씨의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챙겼다.

 

A씨는 B씨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옆에 놓인 연석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안면부를 내리친 뒤 현장을 떠났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다.

 

CCTV에는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행인들이 외면하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과 소방 구조대원 등이 당시 오전 6시15분쯤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50명이 B씨를 두고 그냥 지나쳤다.

 

B씨는 폭행당한 직후 얼굴에서 피가 분출하는 등 출혈이 심한 상태였지만, 행인들 가운데 다가가거나 상태를 살펴봐 준 이는 없었다.

 

경찰이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A씨 체내에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A씨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고개를 들고 웃는 듯한 모습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53분까지 진행됐으며, 그는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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