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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文·김부겸·정은경 상대 집단소송 제기한다

입력 : 2022-05-03 15:01:59 수정 : 2022-06-16 0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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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회,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31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최대 3억까지 추가 청구 계획
“정부 믿고 백신 접종했다 가족 잃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 앞에서 열린 ‘백신 피해 인과성 인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둘러싸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일단 코백회 법인 명의로 청구될 손해배상액은 3100만원이며, 이후 손해액 확정 여부에 따라 3억원까지 추가 청구를 하겠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주축인 단체로, 백신 접종으로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피해를 본 이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백신 부작용 원인 규명과 인과성 인정 등을 촉구해왔다. 7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있으며, 이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숨진 피해자 가족은 200여명이다.

 

이번 소송을 이끄는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매주 집회와 청와대 가두행진 등을 진행하며 정부에 호소했지만, 그 어떤 요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만 믿다 가족을 잃은 대가가 너무 참혹하다”며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호소했다.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 몇 차례 전달하고 간담회를 신청하는 등 소통하려 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해 결국 집단소송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과성 인정 ▲백신 개별사례 중심의 인과성 평가 ▲백신 인과성 인정 질환 범위 확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의 국책사업에 순수하게 참여했던 국민일 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을 없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합동 분향소의 전경. 김수연 인턴 기자

 

문 대통령뿐 아니라 정 청장 등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의무 수준으로 권고한 데 대해 실무진도 책임을 피해갈 순 없을 것”이라며 “단 한번도 백신 위험성에 대해 재고하지 않은 전문가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질병청 관계자가 질병청장이 곧 바뀌니 그쪽에 다시 문의하라고 하더라”며 “곧 정부가 바뀌면 피해 유족은 그대로 잊히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일단 소송은 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윤 당선인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며 “후보자 시절 ‘사망자 선보상 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 후보상 제도 확대’ 등을 담아 약속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한편 코백회 측은 소송과 별개로 매주 주말 진행하고 있는 ‘촛불집회’도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김 회장은 “오는 14일에는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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