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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드물어 [‘검수완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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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0 18:45:00 수정 : 2022-04-20 1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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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佛 등 檢이 직접 수사권 가져
英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공소 유지
한국 檢은 2021년부터 6대 범죄만 수사
“민주 ‘세계적 추세’ 주장은 가짜뉴스”

“수사전담 기관과 기소전담 기관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고 세계적인 추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선봉에 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다수 사례라는 것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부족’과 함께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주요 명분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중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같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례는 드물었다.

미국 연방 및 일부 주(州)의 검사는 중요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다만 한국과 달리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가 각각 체포 등 영장을 청구한다. 한국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했지만, 미 연방 수정헌법에선 영장청구권자를 콕 집어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제한 없는 지시권을 가진다.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다. ‘폴크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 ‘최순실 자금세탁 혐의’ 등도 독일 검사가 직접 수사했다.

프랑스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에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남겨놓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것과 구별된다.

이밖에 일본 검찰은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금융범죄 등에 대해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 등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건 수사와 기소가 경찰과 검찰로 각각 분리돼 있다. 다만 경제·부패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1988년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중대범죄수사청(SFO)을 설치하고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같이 수사·기소 주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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