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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한 금융취약층 노린 불법사채… 평균 229% ‘살인 이자’

입력 : 2022-04-19 06:00:00 수정 : 2022-04-19 0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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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여건 거래내역 분석
평균 대출금액 1300만원

지난해 불법 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00%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극심한 폭리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접수한 피해 민원 1517건과 사법기관에서 의뢰받은 1416건 등 총 2933건의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229%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72일이었다. 대출 유형별로는 급전(신용)대출이 2803건(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수대출이 112건(3.8%), 담보(월변)대출이 18건(0.6%)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금융거래와 달리 단기급전이나 일수 등의 방식처럼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자 상환이 이뤄지는 불법 사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까지도 이자율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불법 사채로 피해를 본 경우 대부거래 상환 내역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협회에 연락해 상담·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 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작업도 지원해 왔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하는 등 공급 기능이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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