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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대출금리… 13년 만에 7% 시대 오나 [한강로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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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8 07:00:00 수정 : 2022-04-17 1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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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8일자 세계일보 경제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등의 여파로 치솟는 대출금리 현상을 다뤘다.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이 뚜렷해지고 있다. 조만간 연3%대 금리가 자취를 감출것으로 예측되고, 기준금리도 2%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가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 마다 요건, 시긴, 추징기간등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며 오는 8월까지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00% 안팎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금리도 7%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치솟는 대출금리…13년 만에 7%대 시대 오나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18일 적용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420∼5.342%다. 지난해 말(3.710∼5.070%) 이후 약 3개월 만에 상단이 0.27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주담대 변동금리가 따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같은 기간 1.55%(신규코픽스 기준)에서 1.72%로 0.17%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3월 기준 신규 코픽스는 한 달 새 1.72%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600∼4.978%에서 3.900∼6.380%로 더 크게 뛰었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2.259%에서 3.428%로 1.169%포인트 치솟았기 때문이다. 연 6%대 금리가 나타나는 가운데 조만간 연 3%대 금리가 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532∼5.180%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말(3.500∼4.720%)과 비교해 하단이 0.032%포인트 올랐고, 상단이 0.460%포인트 뛰어 5%대를 넘어섰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대출금리도 올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25%포인트 상향한 1.50%로 결정했다. 지난 2월 만장일치 동결 결정 이후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해 총재 공석 상황에도 만장일치 인상으로 기류가 급변했다. 한은 금통위의 주상영 위원(의장 직무대행)이 “중립금리 이상 올릴 정도의 한계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기준금리가 2% 안팎까지 오른다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상담창구 모습. 뉴시스

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가 2%대로 오를 경우 주담대 금리의 상단이 7%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7%대의 주담대 금리는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금리에 이미 향후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반영돼있는 데다 대출 수요 감소 이후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금리 인하 경쟁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많이 둔화된 상태에서 은행들이 외형 확대를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올해 대출금리가 7%대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18일부터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역시 최대 0.4%포인트 올라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18일부터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36가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KB국민은행도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39가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하나은행도 대표 예금, 적립식예금 5종 기본금리를 0.25~0.35%포인트 높인다

 

◆‘일시적 2주택자’ 세금 혜택 개정안 제각각

 

정부가 상속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별로 요건과 시기, 추징 기간 등이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는 8월 말까지는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상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혜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사진=뉴스1

하나는 2주택 세제 혜택을 일종의 특례로 간주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본법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을 고치는 방식이다. 현재 국회에는 조특법과 종부세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돼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의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A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자가 B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다면 A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고, 과세 대상인 주택 가액에서도 제외해준다는 것이다. 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형식이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범위를 더욱 넓게 봤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상속이나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주택 처분 기한도 2년 이내로 비교적 길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녀의 취학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여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결국 어떤 법을 개정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려면 이 같은 논의는 적어도 올해 8월 말 이전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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