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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암호화폐 특강한 미국 전문가... 징역 5년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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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3 10:36:26 수정 : 2022-04-13 1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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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중국 베이징의 주중북한대사관에서 발급받은 1개월짜리 여행 비자. 버질 그리피스 트위터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특강을 한 미국인에게 징역 5년3개월형이 선고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버질 그리피스(39)에게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로 5년3개월형을 선고했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위반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그리피스는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리피스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미 국무부의 주의도 무시하고 평양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검찰은 그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회피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는 2007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성을 얻었다.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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