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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7600명…“절반만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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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2 12:40:45 수정 : 2022-04-12 1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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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김판기 교수팀, 10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등 분석
“피해자 인정 건수, 4274명…전체 건수 대비 56% 수준에 불과”
“기업이 제품의 소비자 안전 관점 가졌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제공.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인한 피해신고자가 7600명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중 사망자는 1740명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피해자 인정 비율은 56%에 불과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용인대 산업환경보건학과 김판기 교수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아픔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가 시작된 2011년 9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건수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신고 건수는 총 7642명에 달했다. 이중 사망자는 1740명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2.8%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피해신고자 가운데 56%인 4274명이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전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894만명, 건강 피해자는 95만명, 사망자는 2만366명으로 추산된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업이 초기 제품 개발과정에서 나중에 살균제 성분을 바꾸거나 다른 기업이 카피 제품을 만들 때 많은 소비자가 제품안전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제기했을 때 해야 했을 제품안전에 관한 확인과 이를 못다 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일어나도록 작동했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주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지목했다. 

 

먼저 사고 발생 당시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허술했고, 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담당 부처는 이를 규제할 법과 제도가 없었고, 기업과 정부가 이런 문제를 파악할 기능과 의지가 없었다. 

 

또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건강보험 이용자료를 활용하면 특정 질환의 유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 최소한 2005년께부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나타난 특히 현상 즉, 어린이가 중증 폐 질환을 앓다 사망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역학조사와 의료보험 이용자료 등으로 가습기 살균제 폐 질환의 유행․원인을 찾았어야 했다. 

 

이와 함께 2011년 사건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당시, 후속 조치 계획을 세우고, 노출 조사 등 피해 기초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 가습기 살균제 비극이 알려진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래서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용 탓에 다양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기한 최근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CMIT/MIT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는 10여년 간 우리가 지켜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본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기술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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