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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입력 : 2022-04-10 20:04:55 수정 : 2022-04-10 2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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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1년 공동행동 나서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등 요구

“처벌받지 않을 당연한 권리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임신중지가 모두에게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을 요구하고 이뤄나갈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3주년을 하루 앞둔 10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낙태죄 폐지 1년 공동행동을 펼쳤다. 이들은 임신중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낙태‘죄’만 소멸된 현실을 규탄하며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낙태)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재생산과 성에 관한 건강과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 중 어느 쪽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내에서 ‘정상적인’ 약물적 임신중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유산유도제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약품이 허가 신청한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은 이달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돼야 했지만, 식약처가 현대약품에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연장됐다.

 

수술적 방법은 합법적이지만, 비용이라는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모자보건법 14조가 명시한 제한적인 범위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임신중단 수술을 경험한 만 19∼44세 여성 4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평균 60만∼80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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