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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가 8.5억?… 서울시, 부동산 위법 신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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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7 16:19:45 수정 : 2022-04-07 17: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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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법 사례 2025건 적발… 과태료 41억6000만원

#1. A씨와 B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비교할 때, 저가 신고가 의심됐다. 서울시가 조사를 벌인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은 가족관계로 밝혀졌다.

 

#2. C씨와 D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8억2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매도인, 매수인은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7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건수 중 편법 증여·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41억6000만원에 달한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 거래 건을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 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1억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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