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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역주행하다 사망사고 낸 뺑소니 30대 ‘징역 2년 6개월’

입력 : 2022-04-07 07:00:00 수정 : 2022-04-07 1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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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실형'

 

술 마신 채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시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결과가 무겁고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1심 판단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고 적정했다고 판단해 형량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3시 47분께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차(포터)와 충돌, 운전자 B(67)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 역주행했고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B씨의 포터 운전석 부분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등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크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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