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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체결하고도 매물 광고 남겨두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입력 : 2022-04-01 08:38:52 수정 : 2022-04-01 0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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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2월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방치 광고 8400건 / 1~3월 과태료 부과 유예…4월1일부터는 지자체 검증 거쳐 과태료 부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연합뉴스

 

오늘(1일)부터는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도 관련 매물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두 달간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그대로 방치한 사례는 이 기간에 총 8400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 방식을 보완하고자 이뤄졌으며,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네이버부동산의 매물정보(274만여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네이버부동산만의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다른 부동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으로 범위를 넓히면 광고 방치 사례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당국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으며, 이에 따라 4월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는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국은 동일 매물 광고를 다수 공인중개사가 게시하고 또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면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체결 당사자’ 공인중개사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고자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인중개사에게도 규정 위반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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