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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면진료 확대… 외래진료 시 '사전예약' 약 수령은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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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30 10:14:28 수정 : 2022-03-30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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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Q&A
30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의료진에게 검사키트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은 비대면진료가 원칙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외래진료센터를 늘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대면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증상뿐 아니라 확진 후 격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30일 병원급부터 시작돼 다음 달 의원급으로 외래진료센터를 넓히기로 했다.

 

어떻게 달라지고,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Q&A로 정리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29일 외래진료센터 279개소에서 외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병·의원에서도 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부는 30일부터 병원급, 다음달 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즉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볼 수 있다.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 현재 기존 외래진료센터 외 추가로 신청한 병원 명단은 올라와 있지 않았다.”

 

―진료과목은.

 

“제한 없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겪는 호흡기질환 외에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할 수 있다.”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이용방법은.

 

“기존 외래진료센터 이용과 마찬가지로 예약제다. 병·의원에 전화예약 후 자차나 도보,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30일 서울 송파구보건소를 찾은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검사를 위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뉴스1

―진료 후 약을 받아오면 되나.

 

“확진자는 병원 이용까지만 허용된다. 확진자가 약 처방을 받았다면 대리인이 수령하는 게 원칙이다.”

 

―병·의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하러 오면 비확진자가 위험하진 않나.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 확진자·비확진자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관 신청 후라도 요건에 미흡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가뜩이나 확진자 격리 통제가 안 되는데, 대면진료까지 확대되면 격리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

 

“격리 중 진료를 위한 외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무단이탈 등 책임은 개인에 있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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