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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옷값 또 때린 신평 “깨끗하게 특활비 공개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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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29 08:00:00 수정 : 2022-03-28 2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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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향해선 “곤란하면 김어준·탁현민 뒤로 숨어”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다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신평 변호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공개 저격했던 신평 변호사가 28일 또 다시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을 비판하고 나섰다. 제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던 신 변호사는 이번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 식비나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그럼에도 부인 김 여사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그 비용의 지출이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정보공개를 판결로 명했다. 그러나 다시 청와대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해 이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넣어 적어도 15년 간 비공개로 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일갈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물론 김 여사에 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브로치 한 개가 항간에서 주장하는 대로 2억원 정도가 아니라 모조품으로 10만원 정도에 불과할는지 모른다. 다른 의상들이나 장신구도 과다하게 부풀려져 공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며 “그러면 문 대통령 부부는 깨끗하게 이 의혹을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로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사 그 비용이 조금 선을 넘는다 해도 5년 동안 수억원 정도에 그친다면, 국민은 치약 대금까지 개인적 지출을 하겠다고 한 공언을 지키지는 못했을망정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너그럽게 수용하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조금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 언제나 그랬다”며 “그 공백을 (방송인) 김어준 같은 정권의 프로보커투어(provocateur·선동가)들의 선전·선동이나 (청와대 의전비서관) 탁현민의 현란한 정치쇼로 대신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이미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해 해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김 여사의 다양한 의상 사진. 페이스북 캡처

신 변호사는 자신이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며칠 전 김 여사의 과도한 사치를 나무라는 글을 포스팅했는데(올렸는데), 이것이 뜻밖에도 세간의 화제가 됐다”며 “이후 저쪽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나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글은 익명으로도 통할 수 있는 내 블로그에 주로 올리는데, 나나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섬뜩한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쪽의 폭력적 성향은 워낙에 잘 알려진 것이고, (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을 때를 비롯해 몇 번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글을 내 모질게 당한 경험이 있으나 이번의 강도가 워낙 세서 새삼스럽다”고 적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또 하나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부상했다”며 “김 여사의 형형색색의 옷과 장신구 등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끄는 청와대의 항소 제기를 질타하며 “김 여사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며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 김 여사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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