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靑 특활비 공개하라” 한국납세자연맹 온라인 서명에 약 3000명 동참

입력 : 2022-03-28 11:26:18 수정 : 2022-03-28 11:26: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靑,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일부에서는 ‘각하’ 판결 전망도
청와대의 특별활동비 공개 청구에 나선 한국납세자연맹의 온라인 서명에 3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의 특별활동비 공개 청구에 나선 한국납세자연맹(납세자연맹)의 온라인 서명에 3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

 

28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연맹의 온라인 서명에 누리꾼 총 2614명이 참여했다. 서명에 동참한 이들은 “특활비와 의전 비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확보에 동참하겠다”, “나라의 세금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이달 2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1차로 2198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전달하면서 “서명자 대다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특수활동비여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밝혔었다. 연맹 측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특활비 폐지운동’을 시작했다며, 이를 정치 진영의 논리로 바라보지 말라는 당부도 더했다.

 

청와대의 항소를 두고 일부에서는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단 당사자의 항소 이유 확인 등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5월 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고심 기간도 고려하면 임기 내 판결 확정은 불가능하다.

 

결국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야 판결이 확정되는데,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더 이상 비서실에 존재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각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는 불가능하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혜윤 '사랑스러운 볼하트'
  • 김혜윤 '사랑스러운 볼하트'
  • 채수빈 '매력적인 미소'
  • 조보아 '아름다운 미소'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