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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김정숙 여사 옷 직접 셌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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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28 07:00:00 수정 : 2022-03-28 0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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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옷값 공개’ 거부하자 행동 나선 누리꾼들
지난해 10월31일(현지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및 한-영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 글래스고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글래스고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소품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내외의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자 성난 누리꾼들이 직접 김 여사의 옷과 장신구, 가방 등을 한 데 모아 집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오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정숙 패션 총정리’란 제목의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과거 언론 보도 등에서 김 여사의 사진을 찾아 의상과 소품 등을 일일이 세 정리한 이 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개석상에서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신구의 경우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등이었다. 가방도 종류가 25개나 됐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온라인 공간에도 이 글이 확산하는가 하면, 김 여사의 사진 수십 장을 하나로 합쳐 패션쇼 화보를 방불케 하는 사진도 나돈다.

 

지난 15일과 18일에는 김 여사의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연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 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권리”라며 “(김 여사가 입은) 옷의 브랜드와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 고가 브랜드일 경우 구매처와 구매가격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옷이 유명 메이커와 비슷할 뿐 다른 제품, 혹은 가품일지라도 창작물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니 해명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때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적었다.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이라고도 덧붙였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소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선 김 여사가 그간 입은 옷과 착용한 장신구 등을 집계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사진은 다양한 김 여사 사진을 한 데 모은 것. 페이스북 캡처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과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인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 이달 2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후 청와대의 항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제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신평 변호사는 지난 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또 하나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부상했다”며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청와대의 항소 제기를 질타하며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다”라며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 김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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