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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신분증 보내주면 대출"… 미성년자 속여 억대 사기 벌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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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24 08:00:00 수정 : 2022-03-24 0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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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출을 해주겠다며 부모님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미성년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모님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부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1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포함해 다른 일당과 공모해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져온 부모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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