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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더블링’은 꺾였지만… 사망자 327명 역대 두 번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2-03-20 19:21:39 수정 : 2022-03-20 2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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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유행

하루 확진 33만여명… 소폭 줄어
정부 “23일 이후 유행 감소세 전망”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67.6%
“위중증 최대 1800명” 이번주 고비

21일부터 ‘8명 사적 모임’ 허용
만 12~17세 3차 접종 본격 시행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긴 줄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 구간에 들어섰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20일 서울 서초구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앞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증병상 가동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8인까지 허용하는 등 방역대책은 일부 완화된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327명, 위중증 환자는 1033명이다. 지난 17일 사망자 4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은 두 번째 규모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314명이 사망했다.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1000명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6일 1200명대까지 늘었던 위중증 환자는 최근 1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오는 23일쯤 18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당국은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전국 병상 가동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증병상 가동률은 전날(65.9%)보다 1.7%포인트 오른 67.6%로, 2823개 중 1908개가 ‘사용 중’이다. 비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74.7%다. 준중증병상 가동률도 70.6%로 올랐다. 준중증병상은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됐거나 중증으로 병세가 악화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이다.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33만4708명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35만183명)보다는 1만5000명가량 줄었다. 일요일에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도 그간 전주보다 확진자가 배 가까이 늘어나던 증가세는 꺾인 것이다. 정부는 23일을 정점으로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방역정책도 일부 완화된다.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21일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8명으로 늘어난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유지하며,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이나 공연을 오후 11시 전에 시작해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300명 이상일 경우 관계부처 승인을 거치고 이외에는 300명 미만으로 유지된다.

해외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2차 접종(얀센 1회)까지 기본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후 14∼180일이 경과한 경우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된 사람,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해당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치료 후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 접종자는 보건소에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21일부터는 입국 즉시 활동이 가능하고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어도 21일 격리에서 일괄 해제된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한 뒤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12세 미만 소아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원은 일주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이 밖에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 입국자는 무조건 격리된다.

20일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의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났으면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 3차 접종을 자율 선택에 맡겼으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와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는 3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면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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