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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돈, 과태료 납부→경찰서行 “성북경찰서 홍보대사인데...”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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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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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방송 화면 캡처

 

개그맨 정형돈이 강남경찰서를 찾았다.

 

18일 정형돈은 유튜브 채널에 ‘정형돈이 경찰서에 자진신고하러 간 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정형돈은 “울산 로터리에서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러 왔다”며 “절대 저 같은 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원봉사실에서 정형돈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영상이 찍혔다“며 “전과가 남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경찰은 “과태료로 남는 거지 전과는 안 남는다”고 답했다.

 

정형돈이 “오늘 처음으로 경찰서 과태료를 내본다. 교통 관련 콘텐츠를 하는 게 그걸 몰라가지고. 배워가고 있다”고 하자 경찰은 “이걸 통해서 ‘정형돈 씨가 바르게 사는 사람이구나’ 알 거다”고 했지만 정형돈은 “그렇진 않다. 너무 영상이 빼박이었다. 성북경찰서 홍보대사인데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성북경찰서 못 가고 강남경찰서로 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형돈이 계속 한숨을 쉬자 경찰은 “죄지은 것도 아닌데 한숨을 쉬냐”고 위로했다. 정형돈은 “죄는 죄다. 죄니까 과태료를 내러 왔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정형돈은 유튜브 채널에 ‘정형돈의 울산 '악마 로터리' 출근길 드리프트 갈기뿐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정형돈은 울산의 3대 로터리를 운전하며 한 울산 주민과 1분30초 가량의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으로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사실에 정형돈은 영상 말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자막과 함께 사과했다.

 

이어 그는 해당 영상 댓글에서도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며 “저희 제목 없음 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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