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퇴임을 앞두고 국내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셀프수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관련법에 따라 임기 중 수여했다며 “법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많은 언론이 ‘文(문)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원대 무궁화대훈장 셀프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 차관·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또 “수여 시기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는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 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며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외교의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대통령이 외교 당사국으로부터 그 나라의 최고 훈장을 수여받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2018년 10월15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횟수가 총 7차례라며 문 대통령도 상호 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글 말미에서 박 수석은 “정리하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해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행안부가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 내외가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훈장을 셀프수여할 것이란 보도가 쏟아져나왔다. 무궁화대훈장에는 금과 은은 물론 루비, 자수정 등 보석이 사용된다. 이번에 문 대통령 내외가 받는 훈장은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으로, 총예산 1억3647만4000원이 들었다고 한다. 만드는 데도 지난해 6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2달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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