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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문턱 낮춘 서울시…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입력 : 2022-03-03 06:00:00 수정 : 2022-03-03 0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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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과 동시 실업자 전락 반영
‘졸업 후 2년 경과’ 조항은 폐지
2022년 2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

단기근로 청년, 우선 대상자 선정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 연계 지원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2만명의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악화한 취업난 속에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수당 요건 중 ‘졸업 후 2년 경과’ 항목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34세 청년들은 누구나 청년수당에 신청할 수 있다. 단기근로 청년은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를 증빙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수당은 올해 2만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또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수당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일하며 노력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기근로자 청년 우대 항목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향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수당지급과 더불어 참여 청년들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청년은 관련 교육·상담이 이뤄지는 ‘영테크’ 사업을 함께할 수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장기간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은 네트워크 형성과 취미활동을 돕는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가 지원된다.

시는 신청 접수 단계부터 이같은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주거지 근처의 권역별 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청년들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한 개별 상담도 지원한다.

청년수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선정되면 다음달 29일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지난해까지 7만2000명의 미취업 청년을 지원했다.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8%가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8%는 ‘청년수당이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금까지 청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며 “올해부터 추진하는 청년수당 시즌2에서는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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