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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5월 3일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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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4 15:30:00 수정 : 2022-02-24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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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5월3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24일 살인·강도살인·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를 5월3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법의 취지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이 부분은 현 재판부도 같은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강윤성의 구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판부는 그의 구속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강윤성의 변호인은 이날 흉기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살해는 인정하지만 사건 경위와 관련해 계획적으로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윤성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윤성은 기존입장을 번복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강윤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이달 8일에 열리기로 했던 국민참여재판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강윤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한 차례 연기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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