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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 기간 연장… 자격만 갖추면 전원 가입 허용

입력 : 2022-02-22 21:00:00 수정 : 2022-02-22 1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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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5부제 가입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연합뉴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며 조기 매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신청기한을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38만명분의 예산을 편성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갖춘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도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점포를 통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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