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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가 부인(否認)의 소(訴)에 보조 참가할 수 있을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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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1 14:28:48 수정 : 2023-11-15 2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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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재산권을 취득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다시 그 재산권을 취득한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이라 합니다.

 

한편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회생이나 파산 등 적당한 도산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에 따라 법원은 이와 동시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절차는 중단됩니다.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은 파산 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각각 전속적으로 가지게 되고, 이들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등에 대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소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 선고로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 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절차는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채권자가 총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도모하려는 소송이므로, 관리인이 채권자의 역할을 인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고려에서 관리인이 수계하게 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가액을 반환받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이를 자신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효과로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채권자는 예상치 못하게 소송절차에서 배제되어 우선변제는커녕 적절한 주장·입증이 되지 않아 승소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다시 그 소송에 관여하여 채무자의 일탈재산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3자도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계속 중인 소송에 보조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1조). 즉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이 중단되고 이를 관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 취지가 변경됐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에게 부인의 소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보조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 관하여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 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 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 직접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소송이 계속되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에서 배제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법원에 보조 참가를 신청하여 계속 소송에 관여하는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례에 한한 것이고, 이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라면 개별 회생채권자에 의해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회생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자 재산 보전을 위한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정현지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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