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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앞두고 농촌 일손부족 ‘숨통’

입력 : 2022-02-20 22:00:00 수정 : 2022-02-20 2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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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 근로자
2022년 8000명… 작년비 25% 늘어
사진=뉴시스

올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농업 분야 근로를 일시 허용하는 한시적 계절근로제가 상시 허용되고, 허용 대상도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영세한 양계(1000∼2000㎡)·양돈(500∼1000㎡) 농가도 각각 2명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파프리카 재배 농가의 경우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이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약 4500명)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252명, 12월 242명, 올해 1월 398명이 입국했으며, 이달에는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입국 규모가 2020년 초 수준으로 회복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 비자)의 경우 올해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만명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이 결정된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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