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제계 “택배노조, CJ 점거농성 명백한 불법”

입력 : 2022-02-17 06:00:00 수정 : 2022-02-17 03:53: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 입장문
정부에 즉각 엄정한 법집행 촉구
16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16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즉각적,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라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쟁의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CJ대한통운은 제3자”라며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는 본사 사옥이 아니라 각 서브터미널 내 대리점인데 노조는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 폭력을 동원한 쟁의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형법상으로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규탄 집회를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또 경제단체들은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다른 택배사로 확산해 산업 전반의 유통·물류 차질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CJ대한통운이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내용 등의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이달 10일부터는 서울 중구의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 중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