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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4년 근소세 40% 증가, ‘봉’ 직장인 과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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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5 23:51:44 수정 : 2022-02-15 2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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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구간, 누진체계 15년째 불변
급여 인상 이상으로 세부담 증가
세율 조정, 물가연동제 도입 시급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문재인정부 4년간 13조원(38.9%)이나 늘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2017년 34조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총 국세 증가율 29.6%보다 월등히 높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눈 뜨고 세금 떼이는’ 직장인만 봉이 된 모양새다.

정부는 근로자 수 증가를 근로소득세 급증요인으로 꼽았지만 사실과 다르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1950만명으로 2017년보다 149만명 늘었다지만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해선 곤란하다. 근소세 증가는 과세표준 구간이 15년째 바뀌지 않은 게 원인이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의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2017년 3519만원에서 3828만원으로 8.8% 늘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5.0% 상승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르면 상위 과표 구간에 편입돼 세율이 오른다. 46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에 있다가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46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에 편입되면 근소세율 최고 구간은 15%에서 24%로 올라간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일정 소득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가 떠안는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명목소득은 올랐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세금만 더 낸다는 얘기다. 물가 상승이 가파른 올해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게 뻔하다. 과도한 세부담은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나라 곳간은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선심성 ‘돈뿌리기’에 나서다보면 오히며 물가만 자극해 서민 주머니 사정만 나빠진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조세의 제1원칙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근소세 면세자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등 조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액 탈루행위를 뿌리뽑아야 하는 건 당연지사다. 무엇보다 직장인을 위한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 물가 연동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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